MORE
|
[인터뷰] 공정거래ㆍ하도급 업무 전문가 왕기성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
"공정거래위원회 30여년 근무 경력 살려 건설업계 등 민간 지원 서비스 힘쓸 것" 왕기성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30년 이상 담당한 전문가다. 그는 최근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왕 부원장을 만나 건설사들이 하도급거래에서 유의할 점과 준법경영 그리고 건설업계에 제공할 다양한 컨설팅 분야에 대해 들었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는 무엇인가.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과 관련된 조사업무를 30여 년 이상 담당하고 나서 최근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공정거래와 하도급거래의 공정한 질서 유지를 위해 공공분야에서 일했다면 앞으로는 민간분야에서 공정거래와 하도급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일할 계획이다.공정위 근무 당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과 관련한 수많은 분쟁신고 건이 접수돼 업무 처리에 눈코 뜰새 없이 바쁜 시간을 보냈다. 아마 지금도 한정된 직원들이 수많은 분쟁 신고를 처리하느라 노력하고 있지만, 신고인 입장에서는 처리기간과 결과 등에 완전히 만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한국건설관리연구원은 기획재정부,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원가계산기관으로 인증받은 비영리 연구기관이다. 건설분쟁 발생 시 컨설팅업무 제공, 공사비 감정, 원가계산, 예정공정표 작성 및 개발사업의 타당성 분석 등 각종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공정위에서 담당했던 수많은 사건 중 특히 불공정 하도급거래와 관련된 사건은 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연관돼 있다.추가공사, 설계변경, 물가변동, 안전관리 등은 하도급법에도 포함된 내용으로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수행하는 주요 업무내용이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업무가 공정위에서 집행하고 있는 하도급법과 관련해 발생하는 분쟁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분쟁조정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점을 활용한다면 원청사와 하청사간 분쟁을 조기에 마무리해 양 당사자 간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몰리는 사건도 조금이나마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축적한 전문성과 제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무엇보다도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되, 만일 분쟁이 발생할 때는 당사자 피해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최근 ESG경영이 기업계에 최대 화두다. 건설사들도 ESG 경영, 특히 준법경영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이 분야 전문가로서 준법경영에 대해 제언해달라.공정위는 하도급거래 공정화 종합대책,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 불공정 하도급거래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또한, 대ㆍ중소기업간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분야별로는 정기적으로 직권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해마다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서면 미교부,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특약 설정,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등 하도급법 위반 행위를 확인하여 조치하고 있다.그럼에도 통계상으로 보면 여전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비중에서 아직도 높은 편이다.현재 공정위는 건설하도급과 관련해 벌점제도를 운영하면서 입찰참가제한 등의 고강도 조치를 취하고 있어 하도급법 준수 등 준법경영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무엇보다도 최고경영자들이 준법의식을 높이고, 건설업도 새로운 경영기법과 기술이 접목되는 최신산업이라는 인식을 해야 한다. 더불어 건설인 한 사람 한 사람이 건설업이 우리 사회를 아름답고 편리하게 만드는 생명존중의 산업이라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공정위에서 30년간 재직 중 약 3분의 1을 하도급 업무 담당을 했다. 공정위에 접수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분야 중 하나가 하도급 분야다. 하도급거래에서 제일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불공정 하도급거래와 하도급 분쟁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계약서를 명확하게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이 부실한 상태에서 시공을 완료하고 원청사 또는 하청사가 각자의 기준에서 시공금액을 주장한다는 것이다. 특히, 공사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추가ㆍ변경된 공사 내역을 반영한 수정계약서를 교부하지 않고 공사를 마친 경우 분쟁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이런 경우 분쟁이 발생해 하청사가 공정위에 신고해도 공정위가 계약내용이 부실한 공사의 공사비, 추가 또는 변경된 공사비를 산출해 주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건설하도급의 경우 원청사가 계약서에 위탁시공 내역을 명확하게 작성하거나, 추가 또는 변경내용에 대한 계약변경을 잘 지킨다면 아마도 불공정 하도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예상한다.▲마지막으로 앞에서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의 수행업무가 건설회사의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에서 발생하는 분쟁해결에 큰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앞으로의 계획을 들려달라.한국건설관리연구원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연구원 업무가 평생 일했던 공정거래와 하도급 업무를 민간분야에서 지원하고 도울 수 있는 최선의 기관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에서 일하면서도 민간분야에 공정거래와 하도급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이 있으면 건설사들에도 큰 도움이 되고, 하도급과 공정거래 사건도 줄일 수 있어서 국가적인 행정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많이 가졌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그런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앞으로 여기서 몸담아서 일해야겠다고 생각했다.건설업계, 특히 하도급거래 분야는 사업 초기부터 마무리까지 예정가격산정, 입찰, 설계변경, 물가변동, 공기지연 원인분석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은 이 모든 과정의 업무를 지원하면서 이와 관련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한 대응전략 수립 등 종합 컨설팅 업무를 제공한다. 한국건설관리연구원이 가진 인적자원과 공정위에서 쌓은 경험치가 시너지를 발휘해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상준기자 newspia@ 2022.04.13 |
---|---|
MORE
|
[전문가 視覺]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 차이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프린트글씨키우기최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업계에서는 기업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통한 안전관리에 촉각이 곤두서 있다. 내년 법률이 시행되면 본격적으로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대재해 발생 시 책임자 처벌의 기준이 될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 따르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관리하도록 했다.그런데 현시점에도 재해예방 예산으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두고 있기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에서 의미하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전히 모호하다. 또한 기존 비용의 편성으로 보더라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는 소관 부처는 물론 근거법령, 비용의 목적, 상세한 사용항목의 차이가 있다.먼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것으로 ‘산업재해와 노동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비용’을 말하며 안전관리자 인건비, 안전시설비, 안전장구 구입비, 안전진단비,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비 등이 이에 속한다. 하지만, 담당자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분류해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시공이나 작업의 용이, 환경관리, 민원, 수방대비,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증진, 사기 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보지는 않았다(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별표2 참조).반면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것으로, ‘구조물 안전 및 공사장 외부의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을 뜻한다. 안전관리계획서 작성비, 현장안전점검비,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비 사용비,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비, 공사 중 구조적 안전성 확보비용 등이 이에 속한다. 따라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안전울타리를 구비했더라도 이를 안전관리비로 편성했을 경우 사용 용도는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통행 안전 및 교통소통 대책을 위한 비용이 될 수 있으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편성했을 경우 안전시설비 용도로 종사자(근로자 포함) 보호를 위한 비용으로 집행해야 한다.그런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는 중대재해의 결과가 종사자 사망인지 아니면 통행하던 시민의 사망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평가 및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정리하면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비용으로 안전관리비로 필요한 비용이 편성되지 않았다면 발주자의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고, 안전관리비로 편성은 됐으나 집행이 되지 않았다면 건설회사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는 결과가 돼 책임자 처벌이 다소 복잡하게 된다.따라서 건설회사의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공공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향후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다했는지를 평가하고 판단 받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와 안전관리비의 차이를 고려해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시설·장비를 구비할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 집행 관리하는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최성규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분쟁지원팀 팀장] koscaj@kosca.or.kr 2022.02.07 |
MORE
|
[전문가 視覺] ‘공기지연 불가항력 사유’ 더 넓게 인정해야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프린트글씨키우기그야말로 요소수 대란이다. 중국과 호주의 외교갈등으로 시작된 석탄문제로 인한 중국의 전력난에 대한 뉴스를 접할 때만 해도 그저 이웃 나라의 문제일 뿐이었다. 하지만 석탄부족으로 인한 중국의 발전량 축소는 요소 생산의 위축을 가져왔고, 부족해진 요소에 대한 중국의 수출제한으로 국내 소요량의 대부분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가 갑작스런 요소수 대란을 겪고 있다.요소수는 디젤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SCR)’ 작동에 필요한 질소산화물 환원제로 질소산화물을 깨끗한 물과 질소로 바꿔주는 성분이다. 국내에서 2015년도 이후로 출고된 디젤차량은 모두 유로 6기준이 적용돼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설치돼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요소수가 필요한 화물차는 200만대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따라서 요소수 부족이 지속될 경우 차량운송에 의존하는 원자재 공급은 물론, 일반 시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소매점 물품 공급,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차질이 예상된다.건설현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우선 화물차 운행이 제한되면서 철근과 시멘트, 레미콘 등 핵심 자재 수급에 비상이 걸렸고, 크레인, 굴삭기 등 요소수가 필수인 건설 중장비 가동에도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건설자재 수급 지연 및 중장비 운영 중단으로 인해 공기지연이 발생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문건설업체의 부담으로 남게 될 수 있다. 공공공사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원자재의 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해당 관급자재의 조달지연 또는 사급자재의 구입곤란 등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해 지체된 경우 등을 정해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으며, 해당사유에 대한 계약기간의 연장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또한,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에서는 원사업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또는 태풍·홍수·악천후·전쟁·사변·지진·전염병·폭동 등 불가항력의 발생,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수급사업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하지만 “IMF사태 및 그로 인한 자재 수급의 차질 등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2. 9. 4.선고 2001다1386 판결)는 판례와 같이 법원은 불가항력에 대해 엄격한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불가항력은 채무를 불이행한 계약당사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이므로 원칙상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작금의 요소수 대란으로 인해 연말 공사수행에 필요한 자재, 장비 등의 수급에 문제가 생긴다면 계약된 공정을 완료해야 공사대금을 받을 수 있는 건설산업의 구조상 일차적으로 전문건설업체가 추가비용을 부담하고서라도 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공기지연 발생 시 지체상금 등 손해배상 리스크도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이번 요소수 대란과 같이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건설현장의 위험요소들이 상대적으로 더 절실한 하수급인에게 전가돼 또 다른 “위험의 외주화”로 귀결되지 않도록 정부 부처는 물론 모든 건설산업 참여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할 것이다. [한봉희 한국건설관리연구원 부원장] koscaj@kosca.or.kr 2022.02.07 |
MORE
|
[전문가 視覺] 발주자로부터 하도대 직접수령 가능한 조건
페이스북카카오스토리프린트글씨키우기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 계약을 체결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하도급사가 계약당사자가 아닌 발주자로부터 공사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다. 이 제도는 하도급사가 시공한 공사대금을 원도급사로부터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하도급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그러나, 무조건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하도급사가 계약 당사자인 원도급사를 배제하고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수령할 수 있는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하도급법 제14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4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사의 시공 또는 용역수행을 한 부분에 상당하는 하도급대금을 그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첫째, 원도급사의 지급정지·파산 그밖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돼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도급사가 직접지급을 발주자에게 요청한 경우둘째,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하도급사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도급사 및 하도급사 간에 합의한 경우셋째, 원도급사가 하도급사에게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을 2회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원도급사가 발주자로부터 준공금이나 기성금 등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하도급대금의 지급기일이 그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기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이에 대해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넷째, 건설위탁의 경우 원도급사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사에게 공사대금 지급보증을 해야 함에도 원도급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이다.위 4가지 경우도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공사대금 등의 지급을 요청한다고 해서 바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발주자가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공사금액에 대한 기성금 미확인 등으로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주자가 직접지급을 할 수 없게 되고, 발주자가 원도급사에게 이미 지급한 하도급금액은 당연히 하도급사에게 직접지급할 금액에서 제외된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또한 하도급법상 발주자가 공사대금을 원도급사가 아닌 하도급사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하도급사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해야 하고 직접지급 요청의 의사표시가 발주자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발생하며, 의사표시의 도달 사실은 하도급사가 증명해야 한다.우리나라 건설공사 하도급거래의 특성상 을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하도급대금 미지급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으로 하도급사의 부도, 도산 등의 피해로 연결된 사례도 다수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도급법에서는 전문건설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제도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아 두는 것이 좋다.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과정 및 하도급거래 기간 중 이를 적극 활용해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가 손실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바란다.[왕기성 한국건설관리연구원 수석부원장] koscaj@kosca.or.kr 2022.02.07 |